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나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배상과 같은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므로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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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과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면서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가입안내,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 운전자상해보험
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15세 ~ 보험나이 80세
- 보험기간 : 3년/5년/10년/15년/20년 만기
- 보험료납입기간 :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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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운전자비용과 함께 생활 속 상해치료비까지 보장
–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표적인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스쿨존 -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으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손실을 대비하세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2억원
– 변호사선임비용 5천만원
– 벌금 3천만원 - 입원 첫날부터 입원일당 보장, 입원시마다 180일 한도로 보장
– 일반상해 상급병원 입원 일당 2만원, 상해중환자실 입원 일당 20만원, 교통상해 입원 일당 2만원,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7만원
※ 특약 가입시 실손비례보장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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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공 보장 및 선택가입 가능한 보장안내
- 기본계약 :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선택계약
–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용벌금(대물)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 입원, 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급~11급),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상해수술비, 신골절치료비
– 깁스치료비
유의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 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콜센터(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화재 대표 고객콜센터(1566-7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가입안내 및 보장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