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사고접수, 긴급출동서비스 등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같은 내용을 담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별 생각없이 연장하기 보다는 여러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료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차량보험이 고민 중이시라면,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사고접수, 긴급출동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업무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 콜센터 : 1566-3000, 1644-3000 평일 09:00 ~ 18:00 (사고접수/긴급출동 24시간 이용 가능)
– 법인 02-6670-8800
– 국외 +82–2-6670-8400
일반전화 통화시 전국 어디서나 시내통화료 (39원/18초)
시외통화료- 시내통화료를 초과하는 시외통화료 당사부담
휴대전화 통화시 고객별 가입된 이통사 요금제에 따라 상이
해외에서 상담 요청시 국외 전용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세요.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 1644-7725
- 대출전문상담센터 : 1677-0393
- 장기보험 상담센터 : 0808-666-888(무료)
- 이륜차보험 상담센터 : 1644-3226
- ARS안내 (1566-3000)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사고접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고접수, 보상서류 안내
혹, 자동차 사고가 생기면,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자로부터1차적으로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접수하게 되면, 관련 담당자가 지정되고, 사고조사나 피해조사 등을 통해서 수리비, 보험금, 합의금 등이 확정하여 지급되는데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필요서류 등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손해보험 자동차 보험금청구서, 대인용 합의서, 대물용 합의서, 가불금지급 청구서 외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고접수/ 긴급출동은 1566-3000 ARS 1번입니다.
※ 사고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며, 보험금 지급 후에도 추가 보험금 청구, 구상환입, 판결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서류 안내
- 보험금지급 청구서, 대인용 합의서, 대물용 합의서
- 무보험자동차상해 합의서
- 자동차상해 합의서
- 가불금지급 청구서
- 치료비 납부 영수증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기서류는 사고접수 때 필요한 기본서류이며, 보험금 심사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 콜센터(1566-3000) ARS 1번 또는 모바일로 차량번호, 차량상태와 위치를 알려주세요.
✅ 필요 서비스 내용 : 자동차 고장으로 긴급상황이 필요한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현장출동해 아래 서비스 제공
- 긴급견인 서비스
- 라디에이터 캡 교환서비스
- 비상급유 서비스
- 전구류 교환 서비스
- 배터리 충전 서비스
-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 잠금장치 해제, 엔진과열 응급조치
- 긴급시동, 오일류보충 서비스
- 부동액 보충, 긴급구난 서비스
- 휴즈교환 서비스, 와이퍼교환 서비스
- 타이어펑크 수리 서비스
✅ 유의사항 :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약가입기간 1년 : 6회
- 특약가입기간 6개월이상 ~ 1년미만 : 5회
- 특약가입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3회
- 특약가입기간 3개월미만 : 1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66-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사고접수,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