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흥국화재 태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각 가정의 자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많아지고 환경적인 이유로 저체중아 및 기형아 출산과 선천적 질병에 노출되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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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녀 1명 당 양육비용이 3억원이 넘어서는 현실에서 이런 의료비 지출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 상품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흥국화재 태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
흥국화재 태아보험 청구서류
-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단, 50만원 이하인 경우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인큐베이터 사용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간 명시) - 유산/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통장사본 제외)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 보험금 청구권자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상해 사고시 입증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산재사고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복무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법원 판결문
–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챠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양식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먼저 임신 직후부터 자녀의 성장기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태아보험은 가입시기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태아보험은 보통 임신을 인지한 때부터 22주 이내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22주가 지나고 가입이 가능하지만 태아보장에 관련된 선천이상 수술비, 신생아 입원일당, 저체중아 육아비용 등의 태아 보험 특약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시기를 미리 인지해 해당 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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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절차
2. 유의사항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SMS통해 안내드리며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 시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국화재 콜센터 1688-1688, 담당자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흥국화재 태아보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전국 흥국화재 금융플라자 (평일 09시 ~18시) 본인방문 원본제출
✅ 등기우편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 9층 접수담당자
✅ 모바일 및 홈페이지 :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또는 APP설치 후 이용가능
✅ 가상팩스 : 고객콜센터 유선접수, 가상 팩스번호 안내문자, 팩스전송, 서류수신 안내문자, 접수완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국화재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688-1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흥국화재 태아보험 청구서류 및 접수방법, 청구절차, 유의사항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