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현대해상 태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 0명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그 만큼 귀해진 자식이라 부모들의 자녀보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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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임신사실을 알고 태아 상태부터 보험에 가입하면 태아보험, 출산 후 아이가 태어나고 가입하는 보험은 어린이보험으로 구분해 부릅니다. 최근에는 출생 후 이상이 발견되거나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하면 당분간 또는 영구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태아보험”형태로 미리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
현대해상 태아보험 청구서류
- 신생아 입원비/ 저체중아 육아비용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 진료확인서 (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 (입원기간 포함) - 저체중아 입원일당 청구시
– 출생증명서
※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 기간 명시 - 유산/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원(사산)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사,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 보험금 청구권자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상해 사고시 입증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산재사고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복무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법원 판결문
–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위임장 양식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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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청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콜센터 1588-5656, 담당자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보험금청구, 서류제출, 처리현황조회 – 365일 24시간
✅ 모바일 앱
✅ 콜센터 이용 : 1588-5656 3번 보험금청구
✅ 창구이용 : 현대해상 고객지원팀 지점, 하이카프라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 장애인 고객전용 콜센터 : 02-2116-1060, 문자상담 서비스 (013-3366-5653),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1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 고객콜센터(1588-5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해상 태아보험 청구서류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